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34
- 판정일
- 2023. 05. 24.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통보한 근로관계 종료 문자메시지 및 이와 관련된 근로자와 사장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총 6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모두 거부하였으며,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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