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34
판정일
2023. 05. 24.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통보한 근로관계 종료 문자메시지 및 이와 관련된 근로자와 사장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총 6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모두 거부하였으며,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