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35
- 판정일
- 2023. 03. 31.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안내 없이 “그만두거나 대체근로자를 구하라.”라고 하면서 선택을 강요하여 불가피하게 그만두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호텔에서 계속 근로할 수 없게 된 것은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나 동기가 없었던 점,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이후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로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퇴직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요구하거나 ○○고용노동지청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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