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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해고 부존재로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1
판정일
2023. 03. 30.
판정문

○ 해고의 존재여부,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그만두라는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용자로부터 허위 업무보고로 질책과 경위서 작성을 요구받고 회사를 벗어난 후 개인 물품을 챙겨 자신의 주소지로 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본가인 경기도로 올라간 점, 다음날인 2022. 12.

7.부터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사건을 제기하기 전 1개월 이상 이 사건 회사에 전혀 출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회사 복귀를 위한 노력을 하거나 해고의 존재 및 부당함에 대하여 항의나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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