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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60
판정일
2023. 03.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출근명령서상 출근명령의 근거와 취지가 명확하게 설명된 점, ② 문자 등으로 출근 의무 있음이 수차례 안내된 점, ③ 근로자는 과거 사상병가를 사용한 적이 있어 사상병가 기간 중에는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아는 상황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무단조퇴 1회 및 무단결근 4일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노무제공은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의무로 근태불량은 중한 징계사유인 점, ② 근로자가 과거 유사한 징계사유로 강직의 징계를 받는 등 근태불량의 비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③ 사용자가 사용자의 대휴 입력 확인 미비 등의 책임을 사유로 징계양정을 감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대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를 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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