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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3
판정일
2023. 04. 10.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회사와 이전 회사와의 관계: 이 사건 근로자가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대표구성과 이 사건 회사의 대표구성 및 주주현황, 실질적 운영 주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무형태 및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등 운영 방식이 동일한 점, 원청업체의 요청으로 법인 사업체가 필요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진술 등을 비추어볼 때 두 회사는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됨 ○ 위 사실을 전제로 이 사건 회사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약 갱신 후 계속 동일한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단기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고 있는 점, 3개월 단기 계약인 신청인의 근로계약서에 3개월 이상·6개월 이상의 근무자에 대한 상여금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의 근무 인원은 줄었으나 1인당 근무시간은 늘어난점,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근태불량으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적시하였으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근로계약서상 계약 해지 조건에 이 사건 근로자가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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