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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내통신망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특정인을 비방하였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849
판정일
2023. 05. 22.
판정문

가.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내통신망에 올린 게시글로 인해 회사 구성원의 인격과 명예가 훼손되었는데, 이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이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행위로 인한 피해와 기업질서에 미친 영향까지 고려하여 보면 징계해고는 정당함 나.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해고 사유의 발생과 노동조합 설립 시기 등 징계해고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해고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그 활동과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므로 징계해고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① 사내 그룹웨어 접속 권한 차단, ② SK명함 사용금지 내용증명 발송, ③ 조합활동 관련 이메일 통지, ④ 단체협약 제공 거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내 그룹웨어 접속 권한 차단, ② SK명함 사용금지 내용증명을 발송한 행위는 징계해고에 수반되는 조치이고, ③ 조합활동 관련 이메일 통지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일반원칙을 공지한 행위에 불과하고, ④ 단체협약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체결 당사자가 아닌 신설 노동조합에 그 단체협약 전체를 임의로 제공하여야 할 적극적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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