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내통신망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특정인을 비방하였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849
- 판정일
- 2023. 05. 22.
가.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내통신망에 올린 게시글로 인해 회사 구성원의 인격과 명예가 훼손되었는데, 이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이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행위로 인한 피해와 기업질서에 미친 영향까지 고려하여 보면 징계해고는 정당함 나.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해고 사유의 발생과 노동조합 설립 시기 등 징계해고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해고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그 활동과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므로 징계해고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① 사내 그룹웨어 접속 권한 차단, ② SK명함 사용금지 내용증명 발송, ③ 조합활동 관련 이메일 통지, ④ 단체협약 제공 거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내 그룹웨어 접속 권한 차단, ② SK명함 사용금지 내용증명을 발송한 행위는 징계해고에 수반되는 조치이고, ③ 조합활동 관련 이메일 통지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일반원칙을 공지한 행위에 불과하고, ④ 단체협약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체결 당사자가 아닌 신설 노동조합에 그 단체협약 전체를 임의로 제공하여야 할 적극적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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