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을 하고 퇴사하였고,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860
판정일
2023. 05. 19.
판정문

청소업무 불량으로 잦은 민원을 발생시킨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합의 해지를 요청하여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다면 근로계약은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고,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