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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867
판정일
2023. 05.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개인이 운영하는 SNS(네이버밴드)에 부하직원의 행동을 지적하는 글 등을 올려 정신적 고통을 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직무상 업무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에는 부하직원의 행동을 지적하는 글을 개인이 운영하는 SNS(네이버밴드)에 올려 정신적 고통을 준 비위행위 한 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비위행위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1회성에 불과하고 곧바로 시정하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3개월씩 2개(총 6개월)의 정직처분은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는 징계처분 당시 두 가지의 징계사유 모두를 조사하여 한꺼번에 징계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② 취업규칙인 운영규정에서는 정직 처분할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정직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직기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위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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