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38
- 판정일
- 2023. 03. 30.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월 단위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계약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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