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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38
판정일
2023. 03. 30.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월 단위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계약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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