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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53
판정일
2023. 04.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은 취업규칙 제76조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와 비교하여 해고가 과하다거나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비위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가 누구이고, 어떠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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