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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분리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전보는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37
판정일
2023. 05. 18.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전보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피해자의 분리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고, 근로자가 상사를 모욕하는 등의 다른 귀책 사유도 있으므로 피해근로자 보호와 직장 내 질서유지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전보 전후에도 임금, 근로시간 및 근무일 등에 변화가 없고, ② 전보로 통근 소요 시간이 왕복 약 30분 정도 늘어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숙소 제공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제공을 제시하였으므로 경제적?주거적 측면에서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근로자는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하나, 원청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을 때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전보를 부당하다고 볼만한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협의 절차의 적절성 여부 사용자가 전보에 앞서 인사위원회 참석 관련하여 근로자 면담 조사, 인사위원회 진술 기회 부여, 전보 발령지에서의 면담 등을 통해 생활상 불이익 해소 조치에 대하여 설명한 점이 인정되므로 협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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