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정직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861
판정일
2023. 05. 18.
판정문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마켓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면 총 6명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마켓은 ① 사용자가 오픈 준비 중인 건물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영업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던 점, ② 근로자도 이 건물에 출근하여 월 2∼3회 청소를 한 사실이 있을 뿐 다른 업무를 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 점, ③ 근로자가 이 사건 마켓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3명의 직원들이 이 사건 마켓에서 근로한 것을 본 적이 없고, 이들은 사용자의 형이 운영하는 사업장인 ‘??공구’ 소속 근로자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의 징계처분 일자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부당정직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