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정직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861
- 판정일
- 2023. 05. 18.
판정문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마켓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면 총 6명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마켓은 ① 사용자가 오픈 준비 중인 건물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영업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던 점, ② 근로자도 이 건물에 출근하여 월 2∼3회 청소를 한 사실이 있을 뿐 다른 업무를 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 점, ③ 근로자가 이 사건 마켓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3명의 직원들이 이 사건 마켓에서 근로한 것을 본 적이 없고, 이들은 사용자의 형이 운영하는 사업장인 ‘??공구’ 소속 근로자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의 징계처분 일자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부당정직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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