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815
- 판정일
- 2023. 05.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임의 야근을 지양하라고 하였음에도 사전에 승인받지 않고 야근하고 다음 날 야근을 이유로 출근 시간보다 늦게 출근한 행위, ② 지각한 행위, ③ 프로젝트 개발 제품 정확도가 목표치에 미달하고, 보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④ COVID-19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회사에 들렀던 행위, ⑤ 임의로 의자 바퀴를 교체하여 바닥재를 파손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늦은 퇴근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출근만으로 근태가 불량하다고 주장하는 점, ② 근로자에게 제품 개발 정확도 목표치를 95%라고 명확히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③ 근로자가 과업 보고서 제출기한을 넘기기는 하였으나 구매계약 기간 내에는 제출하였고, 업무 배정 인원이 줄어들어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던 점, ④ 근로자의 COVID-19 방역지침 위반행위가 임직원의 안전에 큰 위협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해고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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