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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851
판정일
2023. 05. 15.
판정문

근로자는 2022. 11.

26. 대표이사와 면담하면서 사직 의사를 밝힌 후 대표이사의 설득으로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사용자가 2022.

12. 31.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2022.

11. 26.

최초 대표이사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에 대비하여 2022. 12.

13. 채용공고를 한 점,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문자나 통화 등으로 계속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표시한 사직 의사가 정식으로 철회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2022.

12. 31.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근로자의 자진 퇴사 또는 당사자 간 합의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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