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851
- 판정일
- 2023. 05. 15.
판정문
근로자는 2022. 11.
26. 대표이사와 면담하면서 사직 의사를 밝힌 후 대표이사의 설득으로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사용자가 2022.
12. 31.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2022.
11. 26.
최초 대표이사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에 대비하여 2022. 12.
13. 채용공고를 한 점,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문자나 통화 등으로 계속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표시한 사직 의사가 정식으로 철회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2022.
12. 31.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근로자의 자진 퇴사 또는 당사자 간 합의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