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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39
판정일
2023. 05.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4가지 징계사유 중 ① 강○○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김△△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③ 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④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등 9가지는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정당하나, ⑧ 모바일 서비스 차량, 고품 등 회사 자산을 업무 외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 등, ⑩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행위 등, ⑫ 지속적으로 회사에 경비(Expense)를 중복 청구한 행위 등 5가지 징계사유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거나 근로자의 변론권 보장 차원에서 용인될 만한 범위에 있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인정되는 비위행위만으로도 사회통념 상 고용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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