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부제소 합의를 위반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워 이를 위반하여 제기된 구제신청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807
- 판정일
- 2023. 05. 11.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3. 9.
6. 사직에 대해 합의하면서 어떠한 이의나 소송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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