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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동업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근로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00
판정일
2023. 05. 10.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업 확장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일을 시작한 점,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근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출을 추진한 점, 사용자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 대표로 사업자 등록을 한 점, 공동 대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 근로자 명의로 대출을 추진하기 위해서인 점,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대출 채무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되는 점, 제빵사를 채용할 때 근로자가 지인을 통해 데려온 점,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만 제외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은 전부 지급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충주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 사건을 충주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종결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동업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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