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동업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근로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00
- 판정일
- 2023. 05. 10.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업 확장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일을 시작한 점,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근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출을 추진한 점, 사용자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 대표로 사업자 등록을 한 점, 공동 대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 근로자 명의로 대출을 추진하기 위해서인 점,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대출 채무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되는 점, 제빵사를 채용할 때 근로자가 지인을 통해 데려온 점,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만 제외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은 전부 지급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충주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 사건을 충주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종결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동업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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