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의 사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785
- 판정일
- 2023. 05.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제한된 목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광범위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과 회계업무방법서상 시재 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무 수행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종사자이자, 타 근로자들의 개인정보 오남용 등의 비위행위를 관리하고 감시해야 할 지점장(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인 근로자가 관련 비위를 행한 책임이 중하다 볼 수 있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절차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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