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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고,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71
판정일
2023. 03. 29.
판정문

가. 인사발령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외환 영업업무의 주된 부분인 고객 대면 업무가 제한된 점, ② 근로계약서에 담당 직무의 구체적 내용은 정한 바 없으나, 채용 경위, 직무기술서 내용 및 그동안 담당했던 업무 등을 종합하면 기존 직무 중 주된 부분을 배제하는 근로 내용의 중대한 변경의 전직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영업본부장으로서 영업을 위해 채용된 사람에게 본질적인 고객 대면 업무에서의 배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②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주요 업무 배제기간이 영구적일 수도 있는 불안정한 상황과 성과급에서 예상되는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재택근무 조치, 자리를 사무실 외부에 배치 후 구체적인 설명이나 최소한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의 주된 내용의 변경이 수반되는 인사발령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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