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 악화 및 업무능력 저하를 이유로 통상해고하였으나, 해고사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822
판정일
2023. 05. 09.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의 질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고 업무강도가 높은 사업장에서 산재 발생 우려가 있다며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그러나 ① 근로자의 건강상태(업무수행가능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기관 등의 소견을 바탕으로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사용자의 추정에만 근거한 점, ②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질병 발병시기가 입사 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채용결격사유를 해고의 근거규정으로 삼은 것은 규정을 확대 해석한 점, ③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산재 상황을 향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해고한 것은 부당한 점, ④ 근로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업무가능한 상태이므로 회사에서 어떠한 업무라도 할 용의가 있다고 하나, 사용자는 사직을 권하면서 다른 업무로의 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