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임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767
- 판정일
- 2023. 05. 08.
판정문
가. 해임 전 파면이 심판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용자 스스로 파면 처분을 취소하고 해임 처분을 하였으므로 파면은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전지 훈련장소를 이탈한 것은 직장이탈 금지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감독으로서 그 권한과 재량이 있고 징계 사실관계에 대한 근거 없음을 고려하면, 복종의 의무 위반과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2022.
9. 3.부터 2022.
9. 4.까지 이틀간 전지 훈련장소를 이탈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감독으로서의 업무인 대회 출전용 한복을 가봉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임은 양정이 과하다.
라.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는 김○○ 과장이 직위해제 되었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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