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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76
판정일
2023. 03. 14.
판정문

근로자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설팀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음에도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설관리업체에 채용되었으며, 사용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시설관리업체에서 근무한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형성된 적이 없고 당사자 간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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