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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감봉처분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0
판정일
2023. 04.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외부공연은 출연금지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의결된 감봉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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