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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72
판정일
2023. 05.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자금인출에 대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신고인에게 경위서 작성 지시(제1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18년간 근무하고 직책이 지점장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업무의 경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이고, 근로자가 신고인을 질타하고 물병을 던지는 등 다소 과격하고 부적정한 언행과 행위(제2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지점장의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 그 행위와 언행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근로자가 약 18년의 재직기간 중 징계처분 이력이 없는 점, 직장 동료들이 근로자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신고인과 근로자가 분리하여 근무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다른 징계처분을 통한 반성의 기회 제공 없이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징계면직을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술 문답서를 작성하는 등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근로자는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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