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72
- 판정일
- 2023. 05. 02.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자금인출에 대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신고인에게 경위서 작성 지시(제1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18년간 근무하고 직책이 지점장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업무의 경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이고, 근로자가 신고인을 질타하고 물병을 던지는 등 다소 과격하고 부적정한 언행과 행위(제2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지점장의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 그 행위와 언행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근로자가 약 18년의 재직기간 중 징계처분 이력이 없는 점, 직장 동료들이 근로자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신고인과 근로자가 분리하여 근무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다른 징계처분을 통한 반성의 기회 제공 없이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징계면직을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술 문답서를 작성하는 등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근로자는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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