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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직위해제의 사유가 정당하며, 근로자에 대한 5개의 징계사유 중 4개만 인정되나, 2가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다.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0
판정일
2023. 03. 17.
판정문

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생활상,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어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

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5가지 비위행위 중 ① 2022년 대의원 선거를 위한 사전 조직적 가담행위, ② 금고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기관 사적이용 ③ 대의원 충족하기 위한 사적거래행위, ③ 금고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기관을 사적이용, ④ 소셜마케팅연구소와 프로젝트 진행 추진과정 사전 보고 누락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⑤ 금고의 명예훼손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라.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2가지 징계사유만으로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판단되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마.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사유를 명시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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