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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691
판정일
2023. 05. 02.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2022. 11.

24. 자 대화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사실로 인정하였는데, 그 대화내용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합의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요청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어 해고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제출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사용자의 일방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근거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근로자는 2022.

11. 24.

사용자와 대화 후 약 20일이 지난 12. 15.까지 아무런 이의 없이 근무하였고, 2022.

12. 15.

사용자에게 “그 동안 정말 감사했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권고사직으로 종결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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