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년 도래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663
- 판정일
- 2023. 05. 01.
판정문
가.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 ① 단체협약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정년 초과자 재고용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 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적격심사 평가점수가 재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 ② 노동조합이 평가하는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재고용 적격심사 전체가 불공정하다거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재고용 적격심사에서 근로자의 근무태도와 법규위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것으로 이를 불공정하게 심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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