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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년 도래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663
판정일
2023. 05. 01.
판정문

가.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 ① 단체협약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정년 초과자 재고용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 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적격심사 평가점수가 재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 ② 노동조합이 평가하는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재고용 적격심사 전체가 불공정하다거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재고용 적격심사에서 근로자의 근무태도와 법규위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것으로 이를 불공정하게 심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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