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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구제이익이 유지되며, 근로자가 사망하였어도 상속인들의 승계를 인정하여 임금상당액 등에 대한 금전보상을 명령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5
판정일
2023. 03. 13.
판정문

가. 구제 이익의 존부 여부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등 금전보상을 구할 구제이익이 있으며, 이에 따른 금전보상 청구권은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므로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승계가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요청하였으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거나 해고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2023.

2. 28.

구두로 해고통보하였을 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금전보상 인용여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에 1개월분의 임금을 위로금으로 추가하여 금전보상금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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