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구제이익이 유지되며, 근로자가 사망하였어도 상속인들의 승계를 인정하여 임금상당액 등에 대한 금전보상을 명령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5
- 판정일
- 2023. 03. 13.
판정문
가. 구제 이익의 존부 여부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등 금전보상을 구할 구제이익이 있으며, 이에 따른 금전보상 청구권은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므로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승계가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요청하였으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거나 해고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2023.
2. 28.
구두로 해고통보하였을 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금전보상 인용여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에 1개월분의 임금을 위로금으로 추가하여 금전보상금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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