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42
- 판정일
- 2023. 03. 10.
판정문
산정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면 4.47명(67명÷15일)이고, 가동일 수 중 법 적용 기준인 5명에 미달하는 일수가 8일로 가동일 수 15일의 2분의 1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법 적용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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