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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진 누락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91
판정일
2023. 04. 25.
판정문

① ‘그 밖의 징벌’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지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② 승진 발탁이 일정 기간 이상의 기존 직급 체류뿐 아니라 근무성적, 업무수행 능력, 경력 등을 점수화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사용자에 의해 최종 결정되고 있는 점, ③ 다른 직급의 승진 발령에서도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후순위자를 발탁하면서 선순위인 후보자를 탈락시킨 경우도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승진 누락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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