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00
- 판정일
- 2023. 04. 21.
판정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담당했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 퇴직 후 동일 업무담당자를 신규채용하면서 구인공고상 계약기간만료 후 상용직 전환 검토라고 기재한 점, ③ 근로자명부상 계약 갱신 없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자는 3명인 반면 계약 갱신(정규직 전환 포함)된 비율이 85%에 달하는 점 ④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기재한 구인공고를 보고 응시한 근로자에게 면접 및 근로계약서 체결 시 대화내용 등으로 보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계약기간만료 외에 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등의 사실로 볼 때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