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만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 근로계약 만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17
- 판정일
- 2023. 03. 10.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상시·계속적인 업무인 점, 당사자 간 1개월 단위로 5차례의 재계약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의 업무지시 거부, 동료 간 불화, 계약 당시 물동량 변화에 따라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은 점 등으로 보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