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3
판정일
2023. 04. 20.
판정문

OOO은 별도의 사업장소재지가 있는 OOOOOOO 대표이고, △△△은 OOOOOOO의 직원으로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매월 OOO으로부터 급여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되는 등 OOO, △△△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보기 힘들고, 이 사건 회사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되기 전 1개월(2022. 12.

13.~2023. 1.

11.)간 상시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 □□□, ◇◇◇ 3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