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3
- 판정일
- 2023. 04. 20.
판정문
OOO은 별도의 사업장소재지가 있는 OOOOOOO 대표이고, △△△은 OOOOOOO의 직원으로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매월 OOO으로부터 급여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되는 등 OOO, △△△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보기 힘들고, 이 사건 회사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되기 전 1개월(2022. 12.
13.~2023. 1.
11.)간 상시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 □□□, ◇◇◇ 3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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