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근로자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사전 협의 절차를 거지치 않아 부당하며, 일부 근로자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6
- 판정일
- 2023. 03. 13.
판정문
가. 근로자1 내지 근로자17에 대한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전보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이 부족하고 전보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전보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설득력이 부족하여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② 전보 이후 근로자들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사용자가 그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됨, ③ 근로자들의 전보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사전 협의를 한 사실이 없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나.
근로자18에 대한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8에게 행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 범위 내의 인사명령이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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