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게 가한 욕설,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책임사유가 있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46
- 판정일
- 2023. 04. 19.
판정문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이 우리 위원회 관할인지 여부 근로자가 2022.
초부터 선박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선원법상 선원에 해당하지 않아 우리 위원회 관할에 해당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무지 무단이탈이라는 징계사유는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에게 가한 욕설,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한 징계사유는 사업장의 위계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으며, 사용자 김성대가 근로자의 부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책임 정도는 더 중해진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진술 기회가 부여되어 방어권이 보장되었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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