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근로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로 삼은 업무평가는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고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해고 통지한 것은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25
- 판정일
- 2023. 03. 10.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의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신규입사자는 모두 3개월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점, 기간제 근로자와 재입사자에게만 정식 업무평가를 하는 점, 시용기간에 대한 업무평가를 하여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기간제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이고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업무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결과만으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고, 본채용 거부를 통지 시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있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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