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02
- 판정일
- 2023. 03. 22.
판정문
근로자들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사용자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사용자들의 주장을 배척할 사정이나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자들의 주장 및 제출한 증빙자료를 인정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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