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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87
판정일
2023. 04.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지시 거부, 태만 등 지휘체계 불인정’,‘업무지시 거부 또는 부정적인 발언으로 부서원 업무추진 의욕 상실’,‘결재거부 등 업무태만’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공단에 채용된 근로자이자 센터장인 점, ② 사용자의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따라야 함에도 의도적으로 본부장을 상급자로 인정하지 않고 지휘체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업무지시를 거부하였으며, 직원들에게 본부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도록 한 점, ③ 이사장과의 면담에서도 공단 지휘체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를 개선할 의지를 표시하지도 않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직장 내 위계질서 및 기강, 복무규율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사용자는 재발 방지와 직장 내 기강 확립을 위해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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