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18
- 판정일
- 2023. 04. 17.
판정문
가. 사용자가 2023.
1. 16.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이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 여부 근로자가 사고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기스 제거제로 사고 부위를 복구하고자 하는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출석요구서 및 징계처분 통지서를 송부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다. 그러나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그간 회사의 징계이력 및 같은 날 이루어진 다른 근로자들의 징계결과를 비교해보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로 판단된다.
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3.
1. 9.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단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그 외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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