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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 12. 29.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고, 그 외 나머지 인사명령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19
판정일
2023. 04. 17.
판정문

가. 2021.

8. 12.(1차), 동년 8.

20.(2차), 동년 12. 22.(3차), 2022.

2. 16.(4차) 인사명령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근로자는 ‘2022.

12. 29.

인사명령(5차)’과 이전 4차례의 인사명령이 하나의 연속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각 인사명령이 다른 원인에 의해 이뤄지며 각각 별개의 효력을 지니고 있어, 하나의 연속된 처분으로 볼 수 없고, 2022. 11.

7. 이 사건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에 4차례의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한 바 있고 이에 각하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음을 살펴보면, ‘2022.

12. 29.

인사명령’을 제외한 이전 4차례의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거듭되어 구제신청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2022. 12.

29.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이 사건 근로자의 기존 직위인 ‘시민시장 팀장’은 조직개편으로 폐지되어 전보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계속하여 휴직을 사용하는 등의 사정으로 부서장 또는 부장의 직위를 줄 수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 역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부서장 또는 부장의 직위이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근로자는 주장하나, ‘2022. 12.

29. 인사명령’ 취소로 인해 근로자가 회복할 직위는 팀장 직위이기에 근로자가 주장하는 금전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22. 12.

29. 인사명령’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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