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29.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고, 그 외 나머지 인사명령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519
- 판정일
- 2023. 04. 17.
가. 2021.
8. 12.(1차), 동년 8.
20.(2차), 동년 12. 22.(3차), 2022.
2. 16.(4차) 인사명령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근로자는 ‘2022.
12. 29.
인사명령(5차)’과 이전 4차례의 인사명령이 하나의 연속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각 인사명령이 다른 원인에 의해 이뤄지며 각각 별개의 효력을 지니고 있어, 하나의 연속된 처분으로 볼 수 없고, 2022. 11.
7. 이 사건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에 4차례의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한 바 있고 이에 각하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음을 살펴보면, ‘2022.
12. 29.
인사명령’을 제외한 이전 4차례의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거듭되어 구제신청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2022. 12.
29.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이 사건 근로자의 기존 직위인 ‘시민시장 팀장’은 조직개편으로 폐지되어 전보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계속하여 휴직을 사용하는 등의 사정으로 부서장 또는 부장의 직위를 줄 수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 역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부서장 또는 부장의 직위이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근로자는 주장하나, ‘2022. 12.
29. 인사명령’ 취소로 인해 근로자가 회복할 직위는 팀장 직위이기에 근로자가 주장하는 금전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22. 12.
29. 인사명령’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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