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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것은 정당하고,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이 배차 미운행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기간이 2일이고, 2~3회에 불과하여 정직 3월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0
판정일
2023. 03. 17.
판정문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인사규정에서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직원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는 점과 징계양정기준 및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다면 근로자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개연성이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콜 중지를 눌러 배차 미운행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사실이 행해진 기간이 2일에 그친 점과 횟수도 2 내지 3회에 불과했던 점, 비위행위로 인해 이용객들이 1시간 30분가량 불편을 겪고 민원을 제기한 정도에 그쳤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월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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