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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49
판정일
2023. 04. 14.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3. 2.

8. 이 사건 사용자의 “내일 수급자와의 일정은 일단 모두 취소입니다.”라는 메시지에 대해 “네.

센터에서 수급자분들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라고 답한 사실이 있어 수급자와의 일정 취소에 대하여 근로자도 동의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② 조○○ 센터장이 2023. 2.

8. 저녁 수급자들에게 어떻게 발언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근로자에게 수급자 배정을 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더 이상 수급자 배정을 해주지 않으면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스스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기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취지로 더 이상의 수급자 연결을 거부하였다는 별다른 증거나 정황 등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단정하기 힘들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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