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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688
판정일
2023. 04. 14.
판정문

① 병원의 약사 채용이 시급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해고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상호 이견으로 근로자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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