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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퇴직 처리를 한 것은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3
판정일
2023. 04. 13.
판정문

사업장의 퇴직 절차는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사행정 처리 등을 위한 규정에 불과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의 고지이다. 근로자가 이직할 사업장의 입사일을 고려하여 2023.

2. 10.

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신뢰하여 2023. 2.

근무표를 조정하고, 근로자의 업무 대체자를 고용하기 위한 채용 절차를 진행한 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유지한 채 퇴직일을 변경하고자 한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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