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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과 2는 행정실장과 급여지출업무 담당자로서 규정에 없는 수당을 적법 절차없이 편성?지급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 또한 적법하여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반면, 근로자3 내지 근로자5는 사용자가 지급한 수당을 받았을 뿐 수당의 지급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79
판정일
2023. 04.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1, 2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지출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들로 지급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기타수당을 임의로 편성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근로자3, 4, 5는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니며 단순히 급여계좌에 사용자가 지급한 수당을 받았을 뿐, 지급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없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면)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1, 2는 학교의 회계업무를 전담하는 실무자들로 다른 근로자들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도가 요구되며, 자신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근거규정과 적법한 절차를 더욱 확인하고 준수했어야 함에도 자신들에게 지급될 수당을 근거규정도 없이 임의로 편성하여 오랜 기간 지급받은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나쁘고, 이러한 비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근로자1, 2의 징계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발송한 징계위위원회 회부통지서에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내규를 적용한 것이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1, 2의 대체 인력을 채용한 것은 직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점,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징계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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