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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95
판정일
2023. 03. 16.
판정문

신청인을 포함한 사업장의 다른 근무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산정기간 내 사용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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