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95
- 판정일
- 2023. 03. 16.
판정문
신청인을 포함한 사업장의 다른 근무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산정기간 내 사용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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