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3141
- 판정일
- 2023. 04.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성비위 징계사유는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5조 제3호, 제6조 제6호, 제42조 제15호 위반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성비위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시도한 행위이므로 엄중히 다루어야 할 것인 바, 해고라는 중징계가 과하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이 회사의 다른 성비위 징계사건과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절차와 관련한 이 사건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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