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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9
판정일
2023. 03. 02.
판정문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1. 1.

1.~12. 31., 2022.

1. 1.~12.

31.”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공단의 실버직 운영규정 제4조(채용계약 및 채용기간)제1항에는 “실버직으로 채용한 때에는 공단의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에 의하여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반면 근로계약 연장에 대하여 당사자 간 약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공단의 운영규정 등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의무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근로한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 사업은 울주군과 공단의 위·수탁 협약에 따라 그 기간이 연장되거나 단축될 수 있는 등 상시·지속적 사업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정도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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