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은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등급 중 가장 경한 처분으로 사용자의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 소명기회 부여 등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고,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40
판정일
2023. 04. 10.
판정문

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이 사건 근로자의 ‘사문서 무단 복제 및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 사내 부착 행위’는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견책은 징계등급 중 가장 경한 처분으로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의 권한을 남용하였고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 소명기회 부여 등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함 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여부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