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기타 경영상 해고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3025
- 판정일
- 2023. 04. 07.
판정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사용자는 도급사와의 식음료사업장에 대한 위탁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수 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다른 호텔 및 웨딩홀에 약 40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매장을 직영·위탁운영하고 있는 점, 회사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자료나 각 매장의 인력운영 현황을 등을 사용자가 제출하지 않은 점, 해고된 7명의 정규직 직원 중 6명은 기존 도급사에 직접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으나 근로자만 해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해고 당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였음을 사용자가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회피 노력 및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음에도 추가로 사건을 살펴본바, 사용자는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 배치하는 등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합리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근로자만 선정하여 해고하였으며, 사전통지 및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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